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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1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6. 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110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 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11 세 )에게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자고

했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오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친구들 안 오면 네 가 죽는다.

니 배에다 꽂을 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를 과도로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11 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너 어디냐,

C 건물 정문 앞으로 와라, 만약 안 오면 신 탄진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11 세 )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형이 너 아는데 너 선배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냐,

지금 나한테 와야 한다, 안 오면 선배들을 집합시킨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3 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