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64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0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14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 0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 2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