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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합53647

임시이사 선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D, E, F, G, H, I, J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순번 이사추천 구분 성명 직위 임기 비고 1 종전이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의미한다.

원고

A 이사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2 종전이사 원고 B 이사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3 종전이사 원고 C 이사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4 학내 구성원 N 이사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5 학내 구성원 O 이사 및 이사장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6 피고 P 이사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2012. 12. 30. 사망 7 피고 Q 임시이사 2012. 11. 27.부터 2013. 11. 26.까지 2013. 11. 19. 집행정지 학교법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1964. 1. 18. 설립되어 L대학교, M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K의 임원인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들을 포함한 K 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 간 분쟁, 결원임원(개방이사 1명, 감사 2명) 미선임 및 4개의 학교(L대학교, M대학교, R학교, S학교)의 장 미임명으로 학교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0.까지 ‘결원임원 선임, 4개의 학교의 장 임명’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임기 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정식이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하였다.

위 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4. 3. 1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O, N 등 K 이사 5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K 및 원고들에게 통지(이하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1. 임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