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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나124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대출계약 등 체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02. 5.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를 1,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3. 5. 10., 이자율 연 ‘원화대출기준금리 + 3%’로 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조흥은행 대출’이라 한다

) 체결 ② 2000. 8.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과 사이에 신용카드(HANVIT MORE 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우리카드 가입계약’이라 한다

) 체결 ③ 2001. 5.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LG Lady/2030 Bic Shopping 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LG카드 가입계약’이라 한다

) 체결 ④ 2002. 9.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현대캐피탈 대출’이라 한다

) 체결 ⑤ 2001. 5.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하 ‘국민카드 가입계약’이라 한다

) 체결한 후, 2002. 2. 16. 만기일을 2003. 2. 18.로 한 300만 원의 카드론 대출계약(이하 ‘2002. 2. 16.자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 2002. 6. 17. 만기일을 2003. 6. 18.로 한 70만 원의 카드론 대출계약(이하 ‘2002. 6. 17.자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 2002. 8. 14. 만기일을 2003. 2. 18.로 한 60만 원의 카드론 대출계약(이하 ‘2002. 8. 14.자 카드론 대출’이라 한다

) 각 체결 2) 원고의 채권양수 가 원고는, ① 2005. 5. 13.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조흥은행 대출채권을, ②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카드 가입계약 이후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