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398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 귀 선적 근해 자망 어선 B 호 (29 톤, 승선원 10명)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6. 10:3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항에서 B 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6 경 서 귀 포항 방파제 남방 5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호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서, 주 취 운항 자( 음주 조종자) 적발보고서
1. 서 귀포 해양경비안전센터 -349[ 해 사안 전법( 주 취 운항 자) 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