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C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