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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0 2019가단31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87,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차용증서 일금 일억 이백만원정(₩ 102,000,000)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원금의 변제기간은 서기 2014년 7월 30일까지로 정함

2.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매월 일까지 지불함

3. 원리금은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지불함

4.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의 전액을 일시에 채권자가 청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가. 타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을 받았을 때

나. 이자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2012년 7월 24일

나. 원고는 2012. 8. 2. 피고 소유의 구미시 C 답 667㎡ 등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4975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예약증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0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23. 담보가등기권자로서 38,803,51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의 1 차용증의 경우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대여금이 10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