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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31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진주~광양 복선화 C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경남 사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관광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콘크리트포장시설을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콘크리트포장시설 등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콘크리트시설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의 보상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동생인 F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25호로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2, 1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콘크리트시설을 사용하여 위 콘크리트시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원고의 사무실 건물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비용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만일 E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보상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사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E이 보상문제의 협의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표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표현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E의 이 사건 각서 체결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