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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20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명 ‘C’ 이 사이트에서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그 서비스에는 리더의 매매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자동으로 모방거래를 하는 “카피 트레이딩” 서비스가 있었다.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활동하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일명 ‘D계’에 투자를 한 투자자이고, 피고는 ‘D계’의 운영자이다.

나. 일명 ‘D계’의 운영 1) 피고는 2018년 위 서비스와 관련하여 ‘D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는 당시 원고 등 투자자에게 이 사건 계의 운영방침이 기재된 “E”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D계 백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배포하였다.

D계 백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체로 이 사건 계는 월 단위로 운영되며 전월 말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으고, 피고가 그 투자금을 ‘F F는 G의 별칭이고 C 소셜트레이딩의 리더로 활동하였다. 카피 트레이딩’ 방법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피고의 텔레그램(SNS) 방에 그 진행상황을 공개하며, 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으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여 탈퇴 투자자에게 그 결과를 배분하고 신규가입자와 재진입투자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다음 달 새로운 계를 조성하는 방침으로 운영되는 투자기구이다.

다. 원고의 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2018. 9. 5. 500만 원, 2018. 9. 27. 1,500만 원, 2018. 9. 28. 100만 원, 2018. 10. 18. 4,400만 원, 2018. 10. 18. 200만 원, 2018. 11. 6. 8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계의 손실 발생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투자금의 합계액이 십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