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합 정역 8번 출구 앞 도로 연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경 B,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B에게 “ 경찰, 존나 어이 없네,
야, 왜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릴까, 씨 발”, “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고, B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B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수회 말하고, 깁스를 한 팔을 들고 휘두르면서 “ 팔을 다쳐서 그렇지 팔만 안 다쳤으면 너희 다 죽었어”, “ 아저씨 (C) 는 꺼지고 젊은 놈 (B) 이리로 와 봐 ”라고 말하는 등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같은 날 0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노상에서 발로 B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