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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경 아이 돌 그룹 ‘D’ 의 인터넷 팬 까페에서 활동 하다 피해자 E( 여, 1998 년생, 당시 13세 )를 알게 되어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 12. 경 피고인과 한 번도 만 나 보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교제를 끝내기 위해 연락을 멀리하고 친구의 오빠에게 피해자의 오빠 행세를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 는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없고 피고 인과의 결별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 왜 거짓말을 하였냐.

네 가 그런 행동을 하여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죽고 싶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 고 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 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않으면 그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 받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강요,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여, 당시 16세 )에게 ‘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라’ 고 지시한 후,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F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F를 만 나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