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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2013. 7. 19. 체포, 2013. 7. 21. 구속), F 등과 매매가 잘 되지 않는 부동산을 골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한 다음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대출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G’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ㆍ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한화’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채권자 등에게 피해자의 조카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 B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출해줄 사람을 물색,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선박가공업체인 ‘I’의 대표라고 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아 피해자 소유의 펜션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일본산 선박 도색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E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2012. 7. 2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첼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대표 A 명의로 K 회장으로부터 17억 원을, L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받아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 펜션을 20억 원에 매수하겠다,

K 회장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20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