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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 D 선거구 예비 후보자 E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인 리서치 뷰가 2016. 1. 19. 경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중 “ 안심번호 경선 참여시 지지의 향” 질문과 “ 현 직 국회의원 23.5%, 정치 신인 54.5%, 기타 22.1%” 로 조사된 결과를 메일로 받아 본 다음 이를 E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트북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총선 이것이 궁금하다” 라는 제목으로, 위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 질문을 “ 당 내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 라는 질문으로 변경한 다음 위 “ 정치 신인” 응답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여 그 안에 E의 사진을 삽입하고, 위 막대 그래프 위에 “54.5% ”라고 기재하여 마치 E 이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 결과 54.5% 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파일을 제작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E 희망 밴드 ”에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지인 3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왜곡 게시물, 여론조사결과 교차 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2 항, 제 9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