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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84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 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