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846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1.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 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