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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 193번 길 5-1 앞 노상까지 약 7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2년에 처벌 받은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