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국승]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2014가합9488 구상금
대한민국
윤AA외 1
제2심 판 결
무변론
2015. 1. 29.
1. 원고에게, 피고 윤AA는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소외 손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손AA는 경기도 000시 QQQ면 QQQ리 169-3 답 외 3필지의토지(이하 '이 사건의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11. 10. 7. 양도하였으며 2011. 12.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손AA의 양도소득세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2012. 3.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554,333,710원을 고지하였고,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8년자경감면부인을 원인으로2012. 9. 30.을 납부기한으로 213,125,980원을 추가고지하였습니다(갑 제1 내지 2호증 참조).
3) 이 사건의 양도부동산의 조세채권과 관련하여 000세무서장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286,776,680원의 체납세금을 수납받았습니다. 그러나 손AA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220,675,170원을 포함한 2건의 양도소득세 701,358,1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및 변제에 대한 사실관계
1. 피고 윤AA은 2009. 10. 29. (주)CCCC은행 000지점과30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윤AA의 소유부동산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3호와 소외 손AA의 소유부동산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5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경료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갑 제3,5호증 참조).
2. 피고 윤BB은 2009. 10. 29. (주)CCCC은행 000지점과29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윤BB의 소유부동산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4호와 소외 손AA의 소유부동산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6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77,000,000원의 근저당설정을 경료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갑 제4,6호증 참조).
3. 손AA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5호가 공매되어 2013 .01. 29.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에게 배분이 되었고 224,932,690원이 근저당권자인 (주)CCCC은행으로 배분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윤AA의 채무가 대신 변제가 되었습니다(갑 제5,7호증 참조).
4. 또한 손AA의 경기도 000시 DD동 65 외 3필지 부영프라자 제4층 제406호가 공매되어 2013. 01. 29. 매각대금이 각 채권자에44게 배분이 되었고 214,915,230원이 근저당권자인 (주)CCCC은행으로 배분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윤BB의 채무가 대신 변제가 되었습니다(갑 제6,7호증 참조).
3. 구상권의 발생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의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 소외 손A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유부동산의 공매로 인해 주채무자인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손AA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손AA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손AA는 소 제기 시점 현재 무재산 상태이며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구상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구상권을 피고들에게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참조).
5. 결론
손AA는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미 무재산 상태인 손AA에게 다른 재산을 통한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소외 손AA의 채권자인 국가는 동인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민법 제 404조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규정에 따라, 소외 손AA가 피고에게 가지는 구상권을 원인으로 한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