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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20 2019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3.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호동 쪽에서 환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 북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