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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3가단21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7,31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 소외 군도건설 주식회사(이하 “군도건설”)와의 사이에 C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 군도건설의 레미콘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D에게 위 C 공동주택 건축주인 피고 B을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는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2면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 피고 B의 인감증명서, 피고 B의 주민등록초본을 주었다.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F E G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6. 13.부터 같은 해

8. 6.까지 군도건설에 합계 48,059,3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10,743,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37,316,32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연대보증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 A를 운영하면서 소외 H,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