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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6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 병무청 현역입영과에 직접 방문하여 2012. 12. 26.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병역의무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맹세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