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위 피고는 동창인 원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원고와 금전 거래를 계속해 왔다.
⑵ 2009. 11. 6.자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⑶ 2013. 5. 3.자로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4,500만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일은 2016. 5. 3.로 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⑷ 원고는 2013. 7. 24.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2013. 7. 24. 3,000만원을 차용증(1억 4,500만원)을 근거로 영수하였고 1억 1,500만원은 빠른 시일 내에 7,000만원을 변제받으면 채권차용증을 돌려 드려 채무를 소멸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 차용증에 기한 7,000만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위 7,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채무는 나중에 작성된 제2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1 차용증에 기하여 따로 변제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⑵ 살피건대, 앞서 각 증거에 의하면, 제1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계속 금전 거래가 있었고, 원고와 위 피고는 기존의 채무에 그 이후 생긴 이자채무 및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더하여 차용증을 갱신하여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뒤에서 보는 제2 차용증 상의 채무의 일부 변제 및 조건부 일부 면제 약정 당시에 제1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