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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6:00 경 양산시 연호 9 길 황실 아트 빌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운로 219 나이 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시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8. 19. ~ 2018. 8. 18. )에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위 2009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처벌 이후 7년 6개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