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의 남편이다.
1. 2015. 10. 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안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밥상을 뒤집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주위 물건들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지고, 나무 창틀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17.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F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학원 사람들과 함께 1박 2 일 워크 샵을 하고 늦게 돌아온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 무슨 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노, 꿈도 이상하게 꾸었는데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허리,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선상 골절 및 코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반복 범행) 권고 형량 : 가중영역 (6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본인 책임 있는 알코올의 존 증)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거듭 범행, 중한 상해결과 등 감경 사유 : 자백, 수사 협조,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공탁( 돈 1,000만 원), 부양가족( 자녀 4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