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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6: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2 세) 가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7,000원 상당의 니트 의류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