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67』 피고인은 2012. 10. 6. 논산시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마트 정육 코너에 입주한 피해자 E의 입주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제천에 있는 F 마트에 정육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네 가 제천 F 마트에 들어가려면 계약금 1억원도 내야 하고, 내가 제천까지 오가는 데 교통비 등 경비도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천 F 마트에 정육점을 입점 시키려면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의 계약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지, 피해자를 제천 F 마트 정육 코너에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마트 입 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51』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시장 내에 있는 I 중매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 마트 사장 K이 해외 출장 중이라 사장님 대신 내가 물건을 15일 정도 주문 받게 되었는데,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이를 청주시 L에 있는 ‘M 마트 ’에 물건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마트 사장 K은 해외 출장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싼 값에 판매한 뒤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