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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2 2018고단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5: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D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간말종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흡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의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간말종이라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