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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 영증권 계좌 (C) 및 농협 계좌 (D )에 각 연결된 통장 2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서, 각 회신 내역, 이체 확인 증, 계좌 개설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