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가 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 한 피해 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울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몇몇 부분(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 폭행한 손이 어느 쪽 손인지, 폭행 당시 택시가 위치해 있던 곳 )에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