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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10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75,254원, 선정자 B에게 18,187,058원,선정자 C에게 11,090,68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