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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우리은행 BC카드 1매)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2. 10. 6. 17:00경 서울 강서구 DZ에 있는 피해자 EA 운영의 EB편의점에서, 사실은 상품권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C에게 잔고가 없어 결제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면서 ‘상품권을 사겠다. 카드가 지금 결제가 안 되니 상품권을 주면 다시 와서 현금을 주고 카드를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0매, 오천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5매, 만원권 문화상품권 4매,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7매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카드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수감조회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