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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9:25경 광주 북구 운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