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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3가합1105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피고 B의 동생인 E의 처)와 피고들은 2001. 11. 10. 고양시 일산구 F 답 6,295㎡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는 2,726/6,295 지분, 피고 B는 2,265/6,295 지분, 피고 C는 1,304/6,295 지분에 관하여 2001. 1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고양시 일산구 F 답 6,295㎡는, ① 2003. 3. 30. 고양시 일산구 G 답 989㎡, H 답 660㎡가 분할되어 ‘고양시 일산구 F 답 4,646㎡’로 되었고, ② 2005. 5. 16.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4,646㎡’로 되었으며, ③ 2006. 2. 7. 고양시 일산서구 I 답 157㎡가 분할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4,489㎡’로 되었고, ④ 2007. 2. 9. 고양시 일산서구 J 답 1,350㎡(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F 답 3,139㎡’로 되었고, ⑤ 2007. 3. 13. 고양시 일산서구 D 답 233㎡, 2007. 3. 13. 지목이 변경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D 도로 233㎡’로 되었다.

K 답 1,527㎡[2007. 7. 30. 지목이 변경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K 대 1,527㎡’(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가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F 잡종지 1,379㎡(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다. 원고, 피고들은 현재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726/6,295 지분, 피고 B는 2,265/6,295 지분, 피고 C는 1,304/6,295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