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필요비등][미간행]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에 의하여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
[1][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공1995상, 453) [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공2000상, 108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욱)
피고 1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2, 3 및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심에서 피고들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한 뒤 그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종결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을 하고 이를 월세계약서에 기재하였지만, 위 특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위 누수현상이 이 사건 점포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되었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위 수선의무를 면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현장검증과 감정도 없이 수리비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검증 및 수리비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들이 제출한 영수증을 가려 이를 기초로 수리비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