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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6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인바, 2015. 5. 21. 12:3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현관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혹시 신발 버리는 것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폐 신발 5~6켤레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물 한잔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물 한잔을 얻어 마신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여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으며 악수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