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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6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철교 밑 도로를 봉 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태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6세), 피해자 I( 여, 5세 )에게 각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1,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2016.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15. 12. 25. 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