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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963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일부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정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7행, 제6쪽 제19행의 각 “C”를 각 “O”로 정정하고, “제6쪽 19행의 “I”을 “E”으로 정정함. ◆ 제9쪽 7행의 “ 볼 것이다

” 다음에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달리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함. ◆ 제9쪽 8행부터 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3) 소결 원고들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앞서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단순히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대상물을 수용재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더좋은디앤씨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외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 ◆ 제10쪽 18행의 “ 적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들은 제1심 법원감정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