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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7217

매매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