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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1.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1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업소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E 은행 계좌( 구 계좌 : F, 신계좌 : G), H 은행 계좌 (I)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쳐, H 은행 통장 사본, E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