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공동 사업체에 관한 양해 각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피고는 토지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원고는 인 ㆍ 허가 및 공사비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을 시에는 피고 토지대금( 평당 180만 원) 을 정산처리 키로 한다.
준 공 후 토지대금은 2 필지 F 호 (24.7 평), G 호 (24.7 평), H 호 (24.7 평) 와 I 호 (24.7 평) 각 호수 공히 확장면적 포함, 세금 정산 후 피고에게 대물로 지급하며 원고는 토지 근저당을 해지 키로 한다.
가. 원고는 2014. 2.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포 천시 E 답 9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24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 공동 사업체에 관한 양해 각서’(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도급 계약서 공사 명: 포 천시 AN 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공사장소: 포 천시 E
3. 공사기간: 착공 일로부터 7개월
4. 계약금액: 일금 일 십구억원 정(₩ 1,900,000,000). 단, 부가 가치세( 오피스텔 분) 68,960,000원은 별도 임 < 특약사항 > 공사비 지급조건
가. 기성 금: 기성별 기금대출 (M 은행) 800,000,000원
나. 잔금: 보존 등기 후 분양과 임대 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1개월 이내 전액 현금 지급조건 단, 대물지급도 가능함: 대물지급조건은 1 세대 당 110,000,000원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포 천시 E 대 411㎡, K 대 417㎡, L 도로 78㎡ 로 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