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4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소실된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임야이고, 그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 보호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9호로 개정되어 2017.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