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 04:4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7,000원 상당의 양주 1병, 황도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런 씹할년, 모가지를 베어 버린다”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H과 같은 방을 사용했다, H에게 배 가르고 모가지 잘라 토막내는 법을 배웠다, 너도 그렇게 해 주겠다, 빵 살고 나온지 얼마 안된다, 수틀리면 가만히 안둔다, 법을 나만큼 아는 놈은 없다, 배 가르고 모가지 잘라 토막을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2.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