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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1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C에 대한 전세보증금 1,500만원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6.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차용금과 월세미납으로 사실상 반환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고 남편 E과 함께 운영하던 주차장 사업은 월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연체가 되고 있어 약정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7. 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E이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피고인의 집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005. 11. 29.경 아들이 카드빚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데 카드빚을 갚을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차용금과 월세미납으로 사실상 반환받은 금액이 거의 없었고 남편 E과 함께 운영하던 주차장 사업은 월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연체가 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