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3 2013고정37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에서 키우던 시가미상의 공작선인장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