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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3 2013고정37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에서 키우던 시가미상의 공작선인장을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