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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 강남구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복 도소매업을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만 원당 매일 3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 원을, 같은 해

2. 10.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 “강남구 E B/D 2층에 대한 미지급분 중 일천만 원을 A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지급 약속함”, “2011년 5월 13일, 관리소장 F”라고 적고 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 반환 지급약정서(고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사건검색 및 사건별 송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