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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38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98,865원과 그 중 129,035,76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 의제자백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은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제5326부대로부터 E 등 3건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제5326부대, 보험가입금액을 167,755,820원, 보험기간은 2013. 6. 28.부터 2014. 6. 24.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계약의 약정을 위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A이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 C, D은 위 보험계약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피고 주식회사 A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4. 10. 24. 77,145,560원을, 2015. 2. 27. 51,890,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2015. 2. 27.자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보험금은 합계 129,035,760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663,105원이며 그 합계는 131,698,865원이다.

(6) 위 계약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2014. 10. 2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 22.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