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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52494

배당금 분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18,46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 담보권 등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다.

나.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2010. 6. 28.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11. 4.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중앙건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7. 2. 중앙건설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 9. 14. 중앙건설에 대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개최되어, 신규자금 지원(제4호 의안)을 포함한 6가지 의안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위 제4호 의안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안내용

1. 신규자금 지원 : 총 34,733 백만원

가. 일반자금 : 29,300 백만원

나. 보증한도 : 5,433 백만원

2. 분담기준

가. 신규자금 지원 의결권 및 배분기준 : 2010. 6. 25. 현재 주채권금액 점유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상업할인어음, PF사업장 해당 채권은 제외한다.

4. 상환 재원 중앙건설은 (붙임 4) 「신규자금 지원 담보 명세」의 재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채권은행은 이를 신규자금 지원 채권금융기관의 공동담보로 관리하며 제공된 담보의 처분 등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되 변제 시기 및 금액은 주채권은행이 정한다.

5. 우선 변제권 부여 본 의안에 따라 신규자금지원은 구 기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