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125]
경매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본 건물과 부속건물, 본건물의 1층과 2층을 따로 평가한 경우와 일괄 경매
경매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건물과 부속건물, 본건물중 1층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 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경락허가를 한 것은 이상 그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부동산중 (1)충무시 (주소 생략) 목조와즙 2층건 점포1동 건평 17평6홉7작 2(층평 19평 1홉1작과 (2)그 부속건물인 같은 곳 지상 목조 육옥근 평가건 주택1동 건평 5평5홉2작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2평9홉2작에 관하여, 또 위(1)건물중의 1층과 2층에 관하여 감정인의 평가(기록제68정),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격의 표시(기록제93정), 및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기록제131,132정)를 각각 따로이 한 것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매 및 경락의 절차는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위 경매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치 못함으로써 그 일부에 대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경매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본 건물과 부속건물, 본 건물중 1층과 2층을 각각 따로이 단가를 표시하여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최저경매가액의 표시나, 경락허가 결정에 있어서의 경락가격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도, 본 건물, 부속건물, 본 건물의 1층과 2층의 가격표시를 각각 따로이 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부동산을 그 평가에 따라, 분할하여 개별경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일괄경매를 하여 본건 경락허가를 한 것인 이상, 본건 경락의 절차가 독립물, 비독립물, 주물, 종물등에 관한 물권법의 법리에 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원심이 본건 경매를, 가격이 표시된 각 부동산부분을 개별적으로 경매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