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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나20469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본소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법령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과 그 이하의 “피고 A”을 모두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7행의 “지하 1층”을 “지층 346.80㎡(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제3면 제8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6행의 “정되기 전의 것)”을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모두 “상가임대차법”으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18행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을 “을가 제1 내지 4, 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거절 내지 조건 변경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설령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H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 후인 2027. 2. 27.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 중인 노래방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