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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노2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 추징 3,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여 국내 최대 대마 판매 다크웹인 D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경 미국에서 대마 415g(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을 16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8개의 샴푸 속에 2개씩 은닉한 후, 수취지 ‘E에 있는, SEOCHO GU, SEOUL, KOREA, F 주민센터 택배함’, 수취인 ‘G’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9. 5. 21. 14:35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 6. 4. 18:20경 수취지인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무인택배함(이하 ‘이 사건 택배함’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배달기사를 통해 위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15g을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9. 6. 4. 이 사건 택배함 주변에서 배송업체 직원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감시하다가 긴급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국내로 발송된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