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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4고단1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11: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고물상 입구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간 리어카를 늦게 반납했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 십 할 년, 좆 같은 년, 니 까짓 것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길이 150cm , 두께 2cm )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루발 못뽑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