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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